[이것이 문제다]단체장 도덕적 해이(14)
[이것이 문제다]단체장 도덕적 해이(14)
  • 강웅철기자
  • 승인 2001.10.0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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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의 ‘도덕적 해이’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민선시대가 개막된 후 7년째에 접어들었으나 끊이질 않고 이어지
고 있는 단체장들의 부도덕성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고 있다.

 일부 단체장들은 특정업체로부터 로비를 받고 봐주기식 행정을 펴
는가 하면 심지어 매관매직도 서슴지 않아 큰 물의를 야기하고 있
다.

 민선 2기 들어 비리와 실정법 위반으로 사법적 처벌을 받고 중도
하차한 도내 기초단체장은 김길준 전 군산시장과 이형로 전 임실군
수. 여기에 지난 5일 김상두 장수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
속됨에 따라 임기중 법의 심판대에 오른 단체장은 3명으로 늘어나
게 됐다.

 김길준 전 시장은 지난 98년 지방선거때 유세 과정에서의 상대 후
보 비방으로 올 3월 대법원에서 250만원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시
장직을 상실했고 이형로 전 군수 역시 전주 고사평쓰레기 매립장 임
실 유치와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해 11월
군수직을 자진 사퇴하고 말았다.

 결국 이들 지역에서는 단체장 부재로 장기간 행정 공백이 빚어지
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 시장·군수가 선출되는 상황까지 초래됐
다.

 사례는 다소 다르지만 국승록 정읍시장의 경우 부인이 인사와 관
련,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돼 시민단체들의 시장 퇴진 운동으로까지
비화된 바 있다.

 이같은 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
게 돌아가고 있고 지방 행정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
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단체장들의 비리와 부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은 없는가.

 중앙 정치권에서는 당초 단체장들의 월권과 부패를 예방하는 차원
에서 주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왔다.

 그러나 주민소환이 행정력 위축 등 부작용 발생 소지가 있어 시기
상조라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여당은 주민소환제적 요소를 가미한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 도입으로 방향을 수정했고 단체장 연임
도 3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현재 이같은 개선 방안마저 여·야의 입장차이로 법제화를 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체장들의 도덕 불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
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 견제·감시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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