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초등학교,어린이 법원 운영 화제
군산초등학교,어린이 법원 운영 화제
  • 정준모 기자
  • 승인 2001.11.09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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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님! 이 아무개는 지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 아무
개에게 일주일 동안 화단을 가꾸게 해주십시오.”

 “검사님! 이 아무개는 몸이 자주 아픈 관계로 부득이 하게 지각
을 했습니다. 이 아무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규칙 준수와 함께 자율적인 학교생활이 습관화
돼, 장차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산초등학교가 운영하고 있
는 ‘어린이 법원’이 화제다.

 지난 3월부터 매월 두·넷째 주 금요일 방과후에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법원은 학교 규칙을 어긴 학생들에게 벌점이 부과되며, 벌
점이 누적되면 교내 어린이회 출신으로 구성한 검사의 기소에 이어
변호사의 변론과 판사의 판결로 반성문이나 교내봉사 활동 등이 주
어지는 등 일반 사법부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 법원’은 학생들이 공동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몸에 젖어 건전한 인성 함양과 민주 시민
의 자질을 익히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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