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의회에서 도내 시·군 의장단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완화건의안’과 ‘농업
진흥지역축소및농지소유제한완화건의안’이 채택되며, 향후 지방자
치 발전방향 등 현안이 협의된다.
의장단협의회는 준농림지역 내에서 음식점·숙박업소 설치 기준
을 대폭 강화한 것은 도·농간 현실을 무시한 임기응변식 법 규정이
라며 지자체 자율적으로 지역정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축소와 농지소유 제한 기준을 완화해 WTO체제
등 세계무역 자유화에 대비해 농촌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농경
지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의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경지의 26%인 5만8천여ha로써 농가
주택과 소규모 농업시설물을 제외한 타용도 활용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협의회는 또 남원 만인의 총을 국가관리하토록 건의한다는 방침이
다.
의장단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문화재청은 만인의 총에 대한 국가
의 직접관리는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문제로써 문화재청에서 주
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며 정부기능의 지방이양화 추세를 감안
해 지자체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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