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교원정년
  • 승인 2001.12.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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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교육공무원이다. 공무원이 현행 공무원법
에 정년을 규정하고 있듯이 교육공무원도 그 예외일 수 없다. 교사
정년은 (교장,교감 포함) 몇년전 까지만 해도 65세였다. 다른 일반
직 공무원 보다는 월등히 긴 셈이다. 그것이 정권이 전전하면서 62
세로 단축되었다. 아직도 다른 공무원보다는 몇년 긴 교원정년이다.

▼지금 교육정년 연장을 놓고 여러 교육단체, 학부모, 여,야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현행 62세의 교원정년
을 1년 연장한 63세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교육단체나 교원들은 연장안을 환영하고 관련
당사자 격인 학부모나 국민들은 부정적 반응이다. 주무부처인 교육
자원부도 연장안을 반대하고 있다.

▼정년기간 1년 연장을 놓고 엇갈리는 이해의 폭은 클 수 밖에 없
다. 연장의 경우 첫째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재투자 되어야 하고 여
기에 따른 당사자간의 심리적 파장도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뭐내
뭐내 해도 연장론의 가장 큰 이슈는 교단의 젊음과 노화다. 단 1년
의 상한을 놓고 교단의 노소와 관련될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
나 1년 늙어지는 것과 1년 젊어지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지금이야 물론 그런 선생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30년 전만 해
도 농촌의 한적한 학교에서는 나이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자습시키
고 뒷짐지고 자기집 논바닥 물코 보고 다니는 선생님도 없지 않았
다. 교육경험과 인생경험이 풍부한 원로교사들이 교육현장에 많이
남는 것도 소원될 수는 없으나 교단이 늙어지는 것 만은 결코 바람
직하지 않다. 단 1년이라도 말이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에 따른 찬,반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물론 아전인수식 자가당착도
상당 부분 눈에 띠고 있다. 정치논리 아닌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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