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신용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
다며 고리를챙기는 대출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신고가 급증, 올들어
관계기관에 통보된 것만 2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중개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고전적인 수법뿐
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하면 소액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한 후 회
비형태로 수수료를 챙긴 후 대출을 해주지 않는 데 따른 피해사례까
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신용
금고연합회에설치된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에 문의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 대출을 받거나 부당하게 중개.알선수수료를 요구
할 경우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에제보해줄 것을 당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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