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 신용담보제도 개선
군산세관, 신용담보제도 개선
  • 정준모기자
  • 승인 2001.12.1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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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업체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군산세관이 신용담보업체
의 지정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신용담보제도’를 개선, 20일부
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신속통관은 물론 보증보험료 등 기업의 금
융부담 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군산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업체가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
을 경우 업체의 신용만으로 일정 한도액까지는 담보물 제공없이 수
입물품을 즉시 통관 할 수 있게 했다.

 세관은 또 기존의 최근 3년 동안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가운
데 10년 이상 제조업에 종사해야만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
었던 것을 5년 이상 제조업에 종사한 업체도 가능토록 제조업 종사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특히 ‘공장등록증’을 갖추기 어려운 해외 임가공 업체와 벤처업
체 등 중소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공장등록증’ 확인을 폐지하는
대신 ‘사업자 등록증’으로도 제조업을 확인함으로써 신용담보 업
체를 확대키로 했으며 공공성이 있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정부투자기
관의 자회사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늘려, 적용키로 했다.

 또한 신용담보업체가 체납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만 그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15일까지 연장,신용담보업체지정 취소를 완
화했다.

 이밖에도 기존에는 업체가 부도나 회사정리에 들어가면 신용담보
업체 지정 취소절차를 거쳐서 신용담보 사용을 중지시켜 지정취소
이후 그자격을 부활하기가 어려웠으나, 부도 등의 경우 신용담보 사
용만을 일시 정지토록해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신용담보
를 사용 할 수 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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