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4개 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 적발
공정위, 24개 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 적발
  • 연합뉴스
  • 승인 2001.12.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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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지방공기업들이 이자도 주지 않은 채 납품대금지급을 늦추거나 대가지급없이 납품사 인력을 자사업무에 동원하는 등 횡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난 8∼9월 30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4개 공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간섭,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등 41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모두 6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개발공사와 부산도시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는 공사시행후 대금을 제 때 주지 않으면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입주업체와 계약해지시 선납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천터미널은 입점업체들에 자사인력의 인건비를 전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역구내 광고대행업체에 공익홍보물을 게재토록 하면서 대가지급없이 자사홍보까지 하도록 요구했으며 서울 강남병원,마산의료원 등 8개 지방공사병원은 의약품도매상에게 발주약품 일부를 무상기증토록 요구하는가 하면 납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이자도 없이 늦게 지급했다.

또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전력,소방시설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사용하지도 않은 경매장 사용료를 올려 부과했으며 농협대구경북유통은 입점업체의 판매품목과 가격을 제한하고 입점업체 종업원을 자사의 재고업무조사 등에 동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로 시정명령과 함께 서울도시개발공사에 1억3천900만원 등 13개 공기업에 6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거 법위반사실이 많은 서울지하철공사에는 법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행위와 별도로 이들 공기업이 시설이용이나 택지,주택임대 등에서 사용하는 100여개 약관이 하도급업체나 임차인 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법성 검토를 거쳐 별도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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