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가, 정부 쌀 안정대책 실효성 의문
도내 농가, 정부 쌀 안정대책 실효성 의문
  • 김경섭기자
  • 승인 2002.01.02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쌀의 적정생산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쌀생산 안정대책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양정의 기본틀을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효율적인 재도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조정제와 공공

비축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쌀 산업 및 중장기 쌀 산

업대책 검토방향’을 마련했다.

 생산조정제는 농가 희망에 따라 신청을 받아 천수답 등 한계농지

에 콩나물이나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 재배시 얻

을 수 있는 소득과의 차액만큼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또 현행 약정수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쌀의 적정비축목표를 설정

해 시가로 쌀을 수매해 비축했다가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검

토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이 작목전환에 따른 농작업비 증가 등을 고

려하지 않은 채 산술적 계산으로만 책정돼 농가들의 생산조정제에

대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을 보면 벼 대신 콩을 재배할 겨우 300평당 쌀

소득(70만2천원)과의 차액 28만8천원∼31만3천원 정도로 이 차액

을 지원하며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차액 36만원을

보전해주게 된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쌀농사를 주로 해와 일반농가의 경우 대부

분 농기계가 벼농사용이고 밭농사는 기계화가 덜돼 농작업비가 훨

씬 많이 소요되고 있어 이같은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콩이나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판로마

저 불투명, 참여농가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는 논에 타작물재배가 규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추사 등

영구시설설치 외에는 타작물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콩나물 콩과 청예용 옥수수 등 농가희망에 타 작물 재

배가 가능해졌다.

 더욱이 논에 다른 작물을 심거나 휴경할 경우 보상하는 생산조정

제 도입은 대체작물에 대한 판로가 불투명,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체작

목에 대한 판로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