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사범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이 시민단체(NGO)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7일부터 연말
까지 55일간 청소년 성매매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 이
중 5명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1명을 불
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는 일회성 만남이 아닌 청소년
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온 파렴치범도 포함돼 있어 단속경찰
을 아연실색케했다.
실제로 김모(30·전주시 중화산동·자영업)씨는 지난해 10월 인터
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서모(17·완주군·고교 2년)양에게 15만원
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김씨는 그 뒤에도 2차례 더 서양과 관계
를 맺어오다 지난해 12월 3일 꼬리가 잡혀 철창 신세가 됐다.
경찰은 ‘돈이면 다된다’는 식의 황금만능주의가 사회 전반에 만
연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갈수록 성매매 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르
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대상자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규정은 사실상 전무, 대다수
가 청소년쉼터나 가족들에게 인계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지난 한해 도내에서 적발된 청소년 성매매 범죄는 16건으로
이중 8명이 구속되고 1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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