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기 수질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
갈수기 수질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
  • 장정철기자
  • 승인 2002.01.09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재를 채취하면서 폐수가 섞인 흙탕물을 주변하천에 무단 방류하

는등 수질을 오염시켜온 환경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9일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 1월 6일까지 1개월간

‘갈수기 수질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585건을 적발, 김모

씨(34·고창군 심원면)등 596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골재 선별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인 토사를 흙탕물을 완전히 침전시킨후 방류해야함에도 이를 어

긴채 150톤 가량의 폐수를 주변하천에 무단방류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수질오염사범들은 폐기물이나 축산폐수,폐유등을

주변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각종 폐기물을 무단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