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행제와 주차 짝·홀수제을 운영한다.
군은 순창경찰서와 협의 순창초등학교에서 구 선명인쇄소(순창초
등학교 방향에서 진입불가)구간을 일방통행구간으로 매일 닭집∼구
선명인쇄소, 부성회관∼신천아파트, 동성한의원∼양지천까지를 주
차 짝·홀수 구간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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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행제와 주차 짝·홀수제을 운영한다.
군은 순창경찰서와 협의 순창초등학교에서 구 선명인쇄소(순창초
등학교 방향에서 진입불가)구간을 일방통행구간으로 매일 닭집∼구
선명인쇄소, 부성회관∼신천아파트, 동성한의원∼양지천까지를 주
차 짝·홀수 구간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