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읍 일부 도시계획도로 일방통행제 운영
순창읍 일부 도시계획도로 일방통행제 운영
  • 윤영식기자
  • 승인 2002.01.10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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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은 순창읍 일부 도시계획도로구간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일

방통행제와 주차 짝·홀수제을 운영한다.

 군은 순창경찰서와 협의 순창초등학교에서 구 선명인쇄소(순창초

등학교 방향에서 진입불가)구간을 일방통행구간으로 매일 닭집∼구

선명인쇄소, 부성회관∼신천아파트, 동성한의원∼양지천까지를 주

차 짝·홀수 구간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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