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에서 벗어나 생활안전 관리요령 중심의 실기·실습과 체험형 중심
으로 전환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대 변화에 발맞추는 ‘실용 민방위’ 역
량 강화 차원에서 민방위 교육을 응급처치 요령, 어린이와 노약자
안전관리 요령, 주상복합 등 고층건물 재난대처 요령, 주 5일제 근
무실시에 따른 레저·오락시설 이용시 안전 요령 등 실천력 증대 교
육으로 전환한다.
또 민방위 강사의 정예화를 위해 만 6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3회 연속 장기위촉을 막는 등 장기위촉자·부적격
자 교체 등 강사 위촉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3·4·5월 중에 월드컵
등 테러대비 민방위 훈련을 경기장·관광지 중심으로 집중 실시하
고, 월드컵 개최 도시인 전주에는 ‘화생방 특별기동대’를 설치·
운영하며, 경기장에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를 비치하기로 했다.
한편 민방위 대원의 부담경감과 편의증진 차원에서 통신교육 수혜
지역을 현행 교육대상 10인 이하 지역에서 20인 이하 지역으로 확
대, 산간·벽지·오지의 거주대원 소집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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