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분쟁조
정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는 일조권 피해배상
청구권이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이기 때문.
특히 도심에 고층아파트 건설이 급증하는 추세 속에 일조권 피해
를 입고도 마땅히 호소할 길이 막막, 속앓이를 해온 주민들의 정신
적인 피해보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고유관할이던 재정사건의 일부
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심의
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조권 침해 배상청구사건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지방위원회가 활성화돼 환경분쟁의 처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
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도로공사 과정에서 소음·진동으
로 인해 벌들의 폐사를 인정한 첫 배상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사사건
의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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