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를 변론에 관여한 모든 변
호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한 개정 ‘국선
변호인 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법원 및 도내 변호업계에 따르면 개정 예규는 보수를 지급받을 국
선변호인을 정한 제3조 본문의 ‘변론종결시’를 ‘변론’으로 고
쳐 선정결정이 취소되거나 다른 국선변호인으로 교체된 변호인에 대
해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예규에서는 또 실제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국선변호인도 변
론준비를 하거나 변론요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론에 관여한 경우 재판장의 재량에 의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
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변론에 관여한 정도나 직무내용 등을 감안,
기본보수액의 50% 범위내에서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선변호인이 사실상 변론활동을 하고도 선정취소나 교체
될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왔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