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국선변호료 지급대상 확대
3월부터 국선변호료 지급대상 확대
  • 한성천기자
  • 승인 2002.02.2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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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국선변호료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를 변론에 관여한 모든 변

호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한 개정 ‘국선

변호인 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법원 및 도내 변호업계에 따르면 개정 예규는 보수를 지급받을 국

선변호인을 정한 제3조 본문의 ‘변론종결시’를 ‘변론’으로 고

쳐 선정결정이 취소되거나 다른 국선변호인으로 교체된 변호인에 대

해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예규에서는 또 실제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국선변호인도 변

론준비를 하거나 변론요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론에 관여한 경우 재판장의 재량에 의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

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변론에 관여한 정도나 직무내용 등을 감안,

기본보수액의 50% 범위내에서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선변호인이 사실상 변론활동을 하고도 선정취소나 교체

될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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