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조사와 함께 자격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이들에 대한 소득·재산상태·부양의무자들을 조사해 수급
자격 재조정으로 형평성 및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배치를 면밀히 파악, 배치인원 기준을 조정해서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자
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이들의 기초자료를 받은 후 다음달부터
실사 및 금융거래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 금융자산을 조사한 후 호적
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격 유무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시에는 아동시설 6개소를 비롯한 노인시설 4개소, 부랑인시
설 1개소, 모자보호시설 1개소 등 총 14개 시설에 750여명의 수급자
가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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