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건강증진법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키로 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시 보건소는 관내 공중이용시설과 담배소매업소,
담배자판기 설치기준 및 운영의 적법여부, 청소년 흡연행위에 대한 계
도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시 보건소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등 국민건강증진
법령의 담배관련 법규준수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키로 했다.
시 보건소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되는 업소 및 공중이
용시설 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지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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