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인
상을 추진하자 화주들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 귀
추가
주목된다.
2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군산항은 하역사가 해양수산부
로부
터 부두를 임대, 자체 운영하는 이른바 TOC 부두제(Terminal
Operating Company)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부두와 제2부두 21선석, 5부두 51·52 선석은 D통운
이,
2부두와 3부두 32·33선석, 5부두 55·56선석은 S기업, 2부두 22·
23선석
은 S해운, 5부두 53·54선석은 H사 등 4개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출·
입 화
물의 하역 및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하역사들은 지난해 6월 하역비를 10% 인상한 데 이어 이달 초 심
화하
는 적자를 감당키 어렵다는 이유로 하역비를 22% 인상하겠다는 공문
을
군산항의 주요 수출·입 화주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업체를 꾸려가고 있는 화주들은 하역사들
의 기
습적이고 대폭적인 인상은 사실상 사업을 그만두라는 최후 통첩과
도 같
다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주들은 또 이번 하역사들의 조치는 최근 중국이 대대적으로 원
목을
수입하는 바람에 원가상승은 물론 물량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국
내 목재업체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공문내용 가운데 인상
시기
(2월 1일), 사유가 거의 일치해 하역사들이 서로 짜고 가격 인상
을 도
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항만부두의 민간 위탁 ·운영과 관련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계
기관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으며 하역사들
의 이
번 조치가 군산항을 이용하는 기존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자칫
인근
항으로 물동량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군산항을 통한 원목 물동량은 매월 약10여만톤에 달하며 현재 하
역비
는 1톤당 운송비를 포함 군산시 구암동 경암동 지역은 6천600여원,
소
룡동 등 외항지역은 5천400원선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