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오는 7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 시행을 4개월여 앞
둔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의 말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전
북
의 중소기업들이 PL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는지를 대변하
고 있
다.
PL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입증
책임을 크게 강화한 제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기업이 도산하는 사태도 예상된다.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도내 34개조합
3000
여개사 중 ‘중소기업 PL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단 1개업체 뿐이
며 손
해보험의 제조물 책임 공제보험에 가입한 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가전 및 전자기계·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농기계, 농약,
의약
품, 사료, 보일러 등의 경우 보험가입이 최소한의 PL 대응책인데도
이
업체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지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기협 전북지회 윤태일 과장은 “일반 PL보험보다 보험료를 20∼
30%
싸게 단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혜택을 회원사들에 주고 있으며 전
북중
소기업청 등이 각종 PL관련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
업들은 소극적”이라며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이 PL에 노출돼어있는
데도
대부분 기업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PL에 대한 경각심 부재뿐 아니라 업종과 매출액, 위험요
율
에 따라 1억원을 넘는 보험료도 중소기업들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이
유
중 하나. 농약이나 의약품, 사료 제조업체의 경우 사고발생시 대형
사고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현상
도 있
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도내 중소기업들이 연간 적게는 200~300만원, 크게
는
1천만∼2천만원이 소요되는 컨설팅의 부담이 주 요인으로 열악한 중
소기
업들에 PL대응 교육과 맞물려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야한다는 여론이
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PL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등 방어적
대책
(PLD)보다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공정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품결
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대책(PLP)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
다.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
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사
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
시
제조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 도
입)
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