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 대폭 변화된다
새마을 금고, 대폭 변화된다
  • 김민권기자
  • 승인 2002.02.28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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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 금고가 대폭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금융시장거래질서를 위

해 새마을 금고법 중 개정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돼 금고의 위상제고

는 물론 서민금융으로서 직접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

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금고는 지역 75개 금고와 직장 7

개 금고를 포함해 모두 82개 금고가 있으며 자산규모는 지역 1조6천740

억여원, 직장 550억, 도합 1조7천290억여원. 거래자 역시 55만4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새마을 금고가 올해 권한의 위임부분에 있어 설립인가와 행정

사항은 ‘행자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로, 예금대출과 신용사업의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장→연합회 도지회장’으로 권한이 위임된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이사장의 장기재임에 따른 폐단을 해소하기위해

이사장의 계속재임을 3기(기당 4년)에 한하도록 제한했으며 임원선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법정화하고 외

부전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합회의 공제사업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

기 위해 연합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법안을 신

설했다.

 또한 금고 및 연합회의 상근임원이 금고 및 연합회에 대해 지는 손해

배상책임의 요건을 종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돼 있던 것

을 ‘고의 또는 과실’로 강화, 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상근 이사장 또는 상근 이사를 두지 않은 금고에 대해 그 간부직원이 지

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을 갖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법정적립금을 종전 자본금의 2/1까지를 자기자본의 총액

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 자기자본의 개념을 규정했다.

 연합회의 목적사업에서도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을 추가했으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환전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제도 개선과 관련, 금고 관계자는 “경쟁력을 강화

하고 책임경영과 경영지도 및 감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예금

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

의 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서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서는 금고

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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