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되고 있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더욱이 익산지역의 경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계도를 거
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계속적인 계도(?)에만 그치고 있
어 단속의 의지에 의구심이 일고있다.
9일 익산경찰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승
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하
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익산경찰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단속 현황은 집
중 단속 기간인 지난해 11월 부터 현재까지 단 20건에 불과해 한달
평균 5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이모씨(42.사업)는 “시내 주요 도로 등에서 휴대전화를 사
용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자칫 형평성을 잃고 사장될 우려가 높아 단속을 강화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짙게 ‘썬팅’한 차량이나 운행중인 차량
의 경우 단속이 힘들고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면서 다른 중요
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단속을 적극 벌일 방침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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