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익산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 이승준기자
  • 승인 2002.03.1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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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방치차량 정리기간으로 정

하고 도로 및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실천과 2002 한·일 월드컵

에 대비해 주민불편,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 미리 차단함으

로써 깨끗하고 질서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도로와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돼 있거

나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해 놓은 자동차에 대해 특

별 단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무단방치 자동차로 적발될 경우 견인후 자진처리명령을 내리

는 한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50만원까지 범칙금

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시는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강

력한 조치를 취해 무단방치차량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무단방치차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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