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도로 및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실천과 2002 한·일 월드컵
에 대비해 주민불편,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 미리 차단함으
로써 깨끗하고 질서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도로와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돼 있거
나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해 놓은 자동차에 대해 특
별 단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무단방치 자동차로 적발될 경우 견인후 자진처리명령을 내리
는 한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50만원까지 범칙금
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시는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강
력한 조치를 취해 무단방치차량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무단방치차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