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한 2010년 동계올림픽 공동개최 및 주개최지 강원결정에 대한 효
력정지가처분신청 1차 심리가 3월 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동부
지원(부장판사 이성호)에서 열렸다.
이날 원고측은(전라북도지사) 지난해 11월 16일 KOC가 결정한 전북
도와 강원도의 공동개최는 그동안 정부와 각정당, KOC에서 일관적으
로 약속해 왔던 '2010년 동계올림픽 무주-전주유치'라는 신의와 순
리를 져버리는 행위로 KOC는 원칙중심사회에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
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측은(KOC) 강원과 전라북도의 유치경쟁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보도는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국제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무주군에서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은 임시적
지위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무주군에서 제출한 2010년 동계올림픽 공동개최 및
주개최지 강원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2차 심리를
오는 29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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