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의무교육 후속안 미흡' 비행.탈선학생 생활지도 구멍
중학교 의무교육 후속안 미흡' 비행.탈선학생 생활지도 구멍
  • 남형진기자
  • 승인 2002.03.1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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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비행·탈선 학생들에 대

한 생활지도 방안 마련이 절실하지만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흡해 일

선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

돼 학생이 비행을 저질러도 원칙적으로 퇴학 처분과 자퇴제도가 불

가능하다.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18조에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은 퇴학시

킬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학생이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를 저질러 형

을 살고 나와도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복귀해 나머지 교육과정을 마

쳐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응교육 및 생활지도가 필수적이

다.

 이들 학생에 대한 적응교육을 포함한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

지 않을 경우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악영향이 미칠수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올해 작성한 학생생활지도 계획에는 의무교육

이 적용되는 중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대책은 전무하다.

 대부분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했거나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

기 전의 내용 뿐이다.

 특히 부적응 학생을 위해 올해부터 고창 영선종고를 부적응 학생

대안교실 시범학교로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운영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아 형식만 갖추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첫해부터 일선 학교들은

문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로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한

편 상담소 등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중도에 탈락한 중학생은 모두 386명이며,

이 가운데 비행과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63%(245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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