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게 됐다.
정읍시는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당한 업무처리로부터 억울한 시
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민관합동특별감사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
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정읍시 민관합동특별감사제 운영규정안을 지난 9일
까지 시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으며 이동기 번호
사와, 박상배 정인대교수, 김호일 전북도민일보 정읍분실장(부장)
등 3명을 민간 감사위원으로 위촉했다.
민관합동감사 범위는 법령에 위배된 행정처리와 비리.부정으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 봐주기식 특혜와 불이익처분 지연처
리 등 에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이다.
감사반은 민원발생 즉시 구성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
로 하고 있다.
감사방법은 이해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변론을 요구할수
있고, 필요하다면 감사부서에 조사 사항을 요청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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