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국 첫 민관합동감사제 도입
정읍시 전국 첫 민관합동감사제 도입
  • 서석한기자
  • 승인 2002.03.1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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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불이익을 받는 민원인들이 구제받을수

있게 됐다.

정읍시는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당한 업무처리로부터 억울한 시

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민관합동특별감사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

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정읍시 민관합동특별감사제 운영규정안을 지난 9일

까지 시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으며 이동기 번호

사와, 박상배 정인대교수, 김호일 전북도민일보 정읍분실장(부장)

등 3명을 민간 감사위원으로 위촉했다.

 민관합동감사 범위는 법령에 위배된 행정처리와 비리.부정으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 봐주기식 특혜와 불이익처분 지연처

리 등 에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이다.

 감사반은 민원발생 즉시 구성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

로 하고 있다.

 감사방법은 이해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변론을 요구할수

있고, 필요하다면 감사부서에 조사 사항을 요청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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