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되는 등 입체적인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지난 9일 오전 11시에 한국소리문화의
전
당 국제회의장에서 ‘시·군 건축행정 관계관 회의’를 갖고 선거
에 대비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허가 건축물 611동
중
조치 중에 있는 279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대대적 근절
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 용도변경한 4건을 비롯한 66건의 위반 건축물이 적발됐
던 다가구주택의 경우 시정명령과 강제 이행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
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3천200여개소를
대
상으로 분기별 지도·점검의 고삐를 죄고, 위반 건축물과 부설주차
장에 대한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건물 옥상 적치물 정비대상(88동)과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
공
사장(182동)에 대해서도 건물 옥상녹화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