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기존 단속수치로 환원
음주측정기 기존 단속수치로 환원
  • 최윤규기자
  • 승인 2002.03.10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은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 수정을 끝내 음주단속 기준 수치

를 기존 수치로 환원하고 이 기준에 따라 음주단속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모든 음주측정기의 편차 수정 프로그램 작업이

끝남에 따라 음주단속 수치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면허정

지, 0.1% 이상 면허취소로 이전과 같이 환원했다.

 경찰은 9일 정오부터 음주측정기를 편차 0.002%를 미리 반영되도

록 프로그램 작업을 완료해 지난 1월 29일부터 인정한 음주측정기

편차에 따르지 않고 음주측정기에 나타나는 수치에 따라 처벌하기

로 했다.

 경찰은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

라 지난 1월 29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52% 이상을 면허정지,

0.104% 이상을 면허취소 처벌하고 기존 처벌되었던 전국 3만6천여명

을 구제조치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정오 이전 단속되었던 사람은 편차를 인정받

아 처벌받고, 이날 이후 단속 되는 사람은 수정된 수치에 따라 음주

측정기에 나타난 수치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