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기존 수치로 환원하고 이 기준에 따라 음주단속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모든 음주측정기의 편차 수정 프로그램 작업이
끝남에 따라 음주단속 수치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면허정
지, 0.1% 이상 면허취소로 이전과 같이 환원했다.
경찰은 9일 정오부터 음주측정기를 편차 0.002%를 미리 반영되도
록 프로그램 작업을 완료해 지난 1월 29일부터 인정한 음주측정기
편차에 따르지 않고 음주측정기에 나타나는 수치에 따라 처벌하기
로 했다.
경찰은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
라 지난 1월 29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52% 이상을 면허정지,
0.104% 이상을 면허취소 처벌하고 기존 처벌되었던 전국 3만6천여명
을 구제조치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정오 이전 단속되었던 사람은 편차를 인정받
아 처벌받고, 이날 이후 단속 되는 사람은 수정된 수치에 따라 음주
측정기에 나타난 수치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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