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개발행위허가 대폭 제한
준농림지 개발행위허가 대폭 제한
  • 연합뉴스
  • 승인 2002.05.16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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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내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3만㎡ 이하에서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

해져 개발행위가 대폭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관리지역으로 통합되는 준농림지 및 준

도시지역과 농림지역내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3만㎡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 해당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를 대폭제한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은 또 현재 건교부 장관의 승인권한인 도시기본계획중 환경보

전, 경관,경제, 산업, 방재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시.도지사에 위

임토록 해 지자체 권한을확대했다.

또 수도권내 공장, 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전(移

轉)토지에대해서는 해당 업체, 대학이 유리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토록 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도시를 현행 인구 10만 이상의 시에서 인

구 10만이상의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경기 가평.양주.양평.여주.연천.포천, 강원 홍천, 충북 청원.옥

천.보은,충남 연기.논산.부여.예산.당진, 전남 고흥.담양.화순.함평.장

성.신안, 경북 칠곡.청도.고령.군위.영덕.성주, 경남 창녕이 신규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군으로확정됐다.

이와함께 그간 준농림지역에서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

고 10만㎡ 이상일 경우 아파트 건립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기반시

설, 환경, 경관에 대한계획이 담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

고 토지 규모도 30만㎡ 이상으로확대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건설사업자

는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건폐율과 용적률도 현행

60%, 200%에서 60%, 150%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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