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재산세 성실납부자 대상 경품 추첨
정읍시, 재산세 성실납부자 대상 경품 추첨
  • 김호일기자
  • 승인 2002.08.2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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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들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

기 위해 도입한 경품 추첨이 지난 20일 시청 세정과 사무실에서 있

었다.

 추첨대상은 2002년도 재산세를 납기(7월16일∼31일)개시후 10일

(16일∼25일)이내 납부한 사람(1만2천9백80건)과 자동이체(7백78

건) 및 전자금융납부자(68건).

 중앙파출소 김성현경장이 입회한 가운데 유성엽시장이 전자추첨

을 실시한 이날 1등에는 소성면 김종한씨가 당첨돼 10만원권 농산물

상품권을 차지했다.

 또 2등에는 오응환(고부), 김상남(수성동), 김창중(신태인읍), 이

필례(정우면)씨가 당첨, 7만원권의 농산물상품권을 받게 됐고 3등

20명(3만원 상품권), 4등 26명(2만원 상품권)도 당첨됐다.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해 도내 최초로 경품제를 도입

한 시는 상반기 재산세 납부자와 하반기 종합토지세 납부자를 대상

으로 경품 추첨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1만3천8백26건에 대해 3억3천8백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고 8월 현재 올해 지방세 목표액 3백63억9천만원중 2백65억3

천5백만원을 부과해 2백24억3천9백만원을 징수, 85%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는 현년도 96%의 징수율로 지난 상반기동안 전 세무 행정을 동

원,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징수 독려에 힘쓰고 체납자에 대해 철저하

게 실태를 분석하는 등 체납 일소를 위한 노력의 결실.

 시는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 처

분 등을 확대하고 관허사업 제한, 출입국 금지신청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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