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국민연금 장기체납..."1년 이상 미납부" 물의
이효리, 국민연금 장기체납..."1년 이상 미납부" 물의
  • 박공숙
  • 승인 2007.11.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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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고 섹시가수 이효리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활동이 있음에도 불구 국민연금을 1년 이상 장기체납한 사실이 스포츠서울닷컴에 의해 단독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연금 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가수 이효리가 국민연금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연예인은 대개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국민연금법 제 19조 2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취득시 자진해서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연간 4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이효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납부의 의무를 장기간 외면한 것이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그렇게 장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독촉장이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도 1년 이상 장기체납했다는 것은 고의적인 회피"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은 공보험이다. 직장인들은 월급통장이 유리지갑이라 의무적으로 빠져나간다.
연예인이 공인이라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효리는 지난해 국세청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했다.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성실히 세금납부를 주장한 것.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해 도덕성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회사원 이정수(34·가명)씨는 "모범을 보여야 사람이 법으로 정해진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준법정신 결여아니냐"며 질책했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은 이효리의 연금체납과 관련된 질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효리 소속사인 엠넷미디어 홍보실은 "이효리의 연금체납 유무를 모르겠다.
 이효리가 지금 외국에 나가있어 확인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효리 매니저는 "만약 연금을 안냈다면 내면 될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스타들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1년에 수십억원을 버는 그들에게 매월 32만 4,000원(최대 납부액)은 큰 금액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 깜빡했을 수도 있다. 적어도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공인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설령 그 법이 악법이라 해도 사회적 책임을 갖고 먼저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공인이라는 자의 의무다.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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