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수, 수원 복귀 놓고 '계약금' 논란
고종수, 수원 복귀 놓고 '계약금' 논란
  • 연합뉴스
  • 승인 2003.12.2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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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대표팀 탈락, J리그 퇴출 등 시련의 세월을 보냈던 축구스

타 고종수(25)가 계약금 문제로 친정인 수원 삼성과 갈등을 겪고

있다.

고종수는 임대됐던 일본프로축구 교토 퍼플상가에서 지난 9월 중

도 하차한 뒤그동안 수원과 협상을 벌여 최근 연봉(고종수측 3억

원, 수원 4억원)과 계약기간(3년)에서는 의견 접근을 봤지만 보상

차원의 별도 계약금을 주장, 수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고종수측 대리인인 AI스포츠 곽희대 사장은 사실상 완전이적 형식으

로 J리그 진출했기 때문에 고종수가 수원 선수가 아니라고 주장, 계

약금조로 10억원을 받아겠다는 입장인 반면 수원은 양자간 맺은 합

의서에 의거, "재계약 협상에서 무슨 계약금이냐"며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프로연맹 규정은 계약금의 경우 최초 입단 신인에게만 지급토록 돼

있으며 이를어길 경우 해당 구단은 5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고, 선

수 본인은 5년간 K리그에 등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해당 구단과

평생 계약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고종수의 J리그 이적 파동' 끝에 지난 3월 작

성, 연맹에 냈던 합의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종수는 교토에서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원

에 복귀하는한편 내년 1월 2일부터 오는 2005년 12월말까지 수원

과 계약했으며 어느쪽이라도 이를 파기할 경우 100만달러의 위약금

을 물도록 했다.

이와 관련, 연맹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이 합의서는유효하다"면서 "합의서를 보면 고종수는 수원 선수가

틀림없으며 FA(자유계약) 신분이었다가 복귀했으므로 원소속팀인 수

원과 우선 재계약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종수측 입장은 완강하다.

곽 사장은 "합의서를 써준 것은 고종수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일

본에 들어갈때 수원이 이적료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나중에라

도 이적료를 발생시켜 챙겨주겠다는 취지였고 호의적인 차원이었

다"면서 "수원이 일방적으로 협상 내용을 흘리는등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원이 K리그에만 존재하는 이적료 규정을 내세워 발목

을 잡았으면이번에는 대우(계약금 의미)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

가"라며 "신의가 깨졌다. 수원이교토에서 이적동의서를 받았다고 하

는데 고종수는 지금도 그곳에서 연봉을 받고 있다"면서 대응방안

을 모색할 뜻임을 밝혔다.

수원측은 고종수가 법적으로 수원 선수가 분명한 만큼 타 구단 입

단을 추진할시 이적료를 내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계획인 것

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맹은 FA 선수의 해외 이적과 관련, 계약금 대신 완전연봉제

로 전환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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