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우선 8명으로 구성된 3개 단속반을 편성, 이달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무허가 벌채 및 도벌, 고사행
위 등 불법벌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군은 대규모 산림파괴를 초래하는 중장비를 이용한 대규모
산림 훼손행위와 허가지 연접지역 불법 산림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아울어 야생난, 오가피, 헛개나무 등 자생식물 불법 채취행위 및
불법포획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 무주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
태계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주민신고
체제 강화로 자연환경을 지키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주민의 자율
적 참여를 유도, 대한민국 환경수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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