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
  • 임병식기자
  • 승인 2004.02.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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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 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전주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에 이어 3월 중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불확실하다. 재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집단 민원과 시의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과 우려 되는 부작용을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종 세분화 원칙

 전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재정비 안의 핵심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세분이다. 종전과 달리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하고, 적용 되는 용적률도 150%·200%·250%로 차등을 두었다.

 논란은 여기에 있다. 용적률이 다르다 보니까 동일한 주거지역이라도 토지의 이용 가치가 달라지고, 이는 재산 가치와 직결된다. 따라서 용적률이 가능 높은 3종 지정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 12∼26일까지 실시한 공람공고에서도 상향 조정이 가장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전주시는 종 세분을 위해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6m 이상 도로·용도지역·지구 및 지형지물 등을 경계로 총 2천784개 블록을 설정했다. 특히 고도 및 경관지구·공원 인접지역을 감안해 대 구획을 한 뒤,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해 주거용 건축물이 많은 곳은 1종, 상업용 건축물이 많은 곳은 3종, 그리고 나머지는 2종으로 지정했다.

 ▲구 도심지역 반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 종 세분을 했지만 자신의 땅이 1∼2종으로 지정된 구 도심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낙후된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용적률이 가장 낮은 1종으로 제한해 낙후 가속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필요하며,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총 18개 지역으로 다가지구·태평지구·동완산동 등이 대표적이다.

 시의회 역시를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의견청취를 거부하고 있다. 3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재정비 안 의견청취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진통을 겪었다. 특히 구 도심지역 시의원들의 반발이 집중됐다. 이들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한 뒤, 전북도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부작용 최소화 노력

 전주시는 구 도심지역, 재건축 예정지, 노후 아파트단지는 가급적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3종 지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층수를 상향(1종 3층→5층, 2종 12층→15층)할 계획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정비법에 의해 구 도심의 재건축 및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재정비 안에 1종으로 지정되더라도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 2∼3종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원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내 집단취락지역의 해제 면적을 인접 토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지역 내 재건축 및 재개발시 층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우려 되는 역 민원

 전주시는 상반기 중 도시계획재정비 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하지만 재정비계획이 늦어질 경우 관련 토지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를 기다리는 주민들이다. 해제된 지역은 각 용도 지역에 맞춰 건축을 할 수 있지만, 기존 취락은 오히려 건축 규제가 강화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건폐율 60%까지 가능했던 건축 행위가 해제 이후 20%로 줄었기 때문이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40%까지 가능하기에 전주시는 112만6천평(169개 지구)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늦어질 경우 6천700세대 2만여 명이 불편을 겪게 된다.

 또 공원 및 유원지 지역에서 해제되는 기존 취락지역 주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원 6만7천평(670세대·2천400명), 유원지 11만7천평(58세대·230명) 역시 지연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예정인 10개 취락지역(19만1천평) 주민 1천600명(530세대)과, 이밖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주 역시 재산권 행사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은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개별 토지주에게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최소한의 제한은 불가피합니다.”

 전주시 진철하 도시관리국장은 “재정비 안 추진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및 재개발을 염두에 둔 구 도심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면서 “그러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심이 과밀 개발될 경우 적지않은 도시문제가 우려되기에, 구 도심 지역은 1∼2종 지정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진 국장은 “진북동의 우성 고층 아파트는 실패한 대표적인 도시계획 사례다”면서 “구 도심지역에 대한 1종 지정은 난개발을 막고, 향후 계획적인 도시개발 계획 수립 때까지 시가 일정기간 관리한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또 진 국장은 “그렇다고 구 도심의 재건축 및 재개발이 원천 봉쇄된 것은 아니다.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향후 2∼3종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충분히 수렴해 전북도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석 도시건설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구 도심 지역을 1종으로 지정하면 낙후가 불 보듯합니다. 문제된 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바람직합니다.” 전주시의회 한동석 도시건설위원장은 “한때 학생 수용 규모로 전주시내 최고를 자랑했던 전주초등학교가 쇠락을 거듭, 이러한 추세라면 조만간 폐교마저 우려된다”며 구 도심이 처한 현실을 든 뒤, “균형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라도 구 도심에 대한 종 세분을 현실에 맞춰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전주시의회의 전반적인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시의회는 구 도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외면한 채 도시계획재정비 안을 확정할 경우 커다란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며 시의회 의견 청취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 위원장은 “시의회가 집행부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쳐 곤혹스럽다. 하지만 비등한 반대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다”면서 “구 도심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전북도 진달 과정에 시의회 및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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