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런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이런 기능적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은 병원으로서의 존립가치가 없다. 항차 생명을 경각에 둔 응급환자들이 찾는 응급센터가 그 모양이라면 병치료는 고사하고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 밖에 되지않는다. 그래서 이런 응급센터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문제의식 이전에 큰 충격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함께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6개처의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이중 A모, Y모, W모 등 3개 의료기관이 소정의 의료장비와 인력 등의 법적 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응급의료센터의 법적 기준은 응급환자를 진료할 별도의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며 전문의사를 포함한 4명의 의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동반하고 있다. 결국 앞에 지적한 3개 응급의료센터가 이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스스로 떨어트릴 뿐 아니라 응급환자 치료에도 큰 지장을 주는 2중3중의 폐단을 안기고 있다.
더욱 가간인 것은 이들 3개 문제 응급의료센터 중 한곳은 이를 자진 반납할 계회이라니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응급치료는 어찌할 셈인지 냉큼 이해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나 전북도는 즉각 손을 써 자진반납 의사를 밝힌 응급의료센터에 진상을 밝히고 만일 예산부족에 따른 장비부족, 의사확보난에 의한 것이라면 즉각적으로 이를 보완해 주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란 환자에 대한 친절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시설이나 장비의 현대화라는 사실을 소원해서는 안된다. 모든 의료시설은 그것이 곧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생명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