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6일 퇴직 경찰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구모(57·익산시 남중동·노동)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79년 자신을 폭력혐의로 입건한 당시 익산경찰서 형사계 김모(62·무직·익산시 동산동)씨를 지난해 9월과 10월 익산시내 모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심한 욕설을 하며 두차례 폭행한 혐의다.
구씨는 퇴직 경찰관 김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내 나이 23살 때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며 주먹으로 김씨를 마구 때린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구씨는 이같은 장면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한 주점 여주인(56)에게도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 가만 두지 않겠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00년 퇴직한 김씨는 경찰에서 “20여년 전 형사계에서 근무할 당시 구씨를 폭력행위로 입건했던 것 같다”며 “구씨는 그때 경찰서 보호실에서 며칠 있다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력을 휘두른 구씨는 결국 주점 여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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