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허점 개선해야
공직자 재산등록 허점 개선해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2.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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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가 부동산 등락 차액은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는 등 허점이 많아 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매년 2월 말에 지사와 정무부지사, 광역의원 등 고위 공직자 재산종류와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가액, 변동내역 등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39명의 고위 공직자 재산이 27일 공개되며, 강현욱 지사의 경우 지난해 예금만 5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산 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최초 재산등록 금액부터 매년 증감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고위 공직자 재산 총 현황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경우 최초 등록 가액에서 매년 급변할 소지가 많지만 등락 차액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A라는 고위 공직자가 지난 95년에 1억원짜리 토지 보유현황을 최초로 공개한 뒤 최근 10억원으로 시가(市價)가 껑충 뛰어도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변동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와 출연금 등은 누가 봐도 재산의 일부에 속하지만 변동사항의 권리명세에만 표시할 뿐 가액의 차감은 하지 않는 등 공직자 재산의 투명화를 위한 재산공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공개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산공개의 허점으로 매년 공개대상의 10∼20% 가량이 “한 해 동안 재산이 단 돈 10원도 변하지 않았다”며 ‘변경 없음’이라고 신고하고, 이에 대한 조사 역시 비공개 되고 있어 문제라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재산 변동내역에 시세 변동을 추가하고 출연금과 자동차 등도 가액에 포함하며, 총액과 동시에 공개하는 실질적인 공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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