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안 핵 대책위측은 법적 효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앞세워 부안군수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주민 선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핵 대책위가 사적인 주민투표가 기속력을 가진 양, 원전센터 유치가 백지화된 양 부안군수를 퇴진시키려는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핵 대책위가 또다시 집단행동을 통한 군수퇴진운동까지 확산시키고 나선 것은 그동안 벌여온 원전센터 반대시위가 결국 순수하지 못한 정치이념 투쟁에 목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협의회는 이어 핵 반대 세력들은 더이상 갈등의 불씨를 만들지 말고 부안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성을 찾을 것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법원에서도 판시했듯이 앞으로 부안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적인 주민투표’”라고 강조하고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이후 실시될 공적이고 합법적인 주민투표에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핵 대책위측은 지난 25일 변산면과 백산면 등지에서 ‘주민투표 승리 및 군수퇴진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27일에는 부안수협앞 도로에서 군수퇴진을 위한 집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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