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장단협의체 실무기구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 등 상호교류및 협력증진을 위해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제출기한 조정및 제15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장협의회 개최지 결정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각 시·도의회의 수범사례를 교환했으며 경기전과 한옥마을 등을 들러봤다.
전북도의회 최진호 운영위원장은 “2002회 임시회기중에 도내에서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타 시·도의회에 비해 전북도의회가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특히 특별위원회 운영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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