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 세부담 가중
공시지가 상승, 세부담 가중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3.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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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8% 가량 올라 종합토지세와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건교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전북지역 땅값은 준농림지역 등 관리지역이 23.9%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19.7%, 농림지역 16.4%씩 인상됐다.

 또 녹지지역이 17.0%, 주거지역 9.7%, 공업지역 8.1%, 상업지역 4.5% 씩 오르는 등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지가상승이 예년보다 커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가 ㎡당 138만5천원 정도 하는 1천㎡의 땅을 가진 토지주의 경우 지금은 378만원 정도의 종합토지세를 내지만 올해 전국 상승률을 적용하면 공시지가와 종토세는 각각 165만원과 524만원이 오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다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다른 양도소득세는 정확한 인상률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적잖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도내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상당수가 재산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조사 결과 부동산 보유세 도입으로 아파트 재산세는 감소하는 반면 상가와 단독주택 등의 세부담이 늘어 전체적으로 2.1%, 5억7천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상승과 보유세 도입에 따른 세 부담 증가로 향후 공시지가 산정 시 지가를 하향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건교부의 조사에 이의있는 토지주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다른 평가사를 통한 지가 재조사를 거쳐 4월말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또 도내 전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30일 결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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