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논두렁 소각한 농민 적발
불법으로 논두렁 소각한 농민 적발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4.03.02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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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과 가까운 지역에서 불법으로 논두렁과 밭두렁 등을 태운 농민 1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연휴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3일 동안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산림 100미터 이내에서 논두렁·밭두렁을 태운 농민 10명을 산불방지처벌 규정 위반으로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연휴기간 동안 전국에서 모두 4건의 산불이 발생, 모두 1.7ha의 산림이 훼손됐으나 도내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올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6건(0.95ha)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건에 비해 5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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