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특히 등교시간대(오전 8시에서 오전 9시)와 하교시간대(낮 12시에서 3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불법 주정차위반, 과속 운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과속·난폭 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을 벌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위반차량에 대해 촬영 신고를 받고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지점에 교통·순찰지구대 직원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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