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밀렵꾼을 협박,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 왔던 이 밀렵감시원은 TV에서 자신을 알아본 피해자들의 신고로 결국 꼬리가 잡힌 것.
익산경찰서는 3일 밀렵꾼을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뜯어낸 박모(41·군산시 서수면)씨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도내 모 수렵 단체에서 발행하는 밀렵감시단 신분증을 이용, 지난 2002년 12월 완주군 삼례읍 삼례천 변에서 뱀을 잡던 신모(41·익산시 송학동·건강원 운영)씨에게 “밀렵 사실을 눈감아 줄테니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 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9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밀렵꾼들을 상대로 58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이 속해 있던 밀렵감시단체에 이같은 사실이 적발, 제명됐으나 다시 다른 단체에 가입해 공갈·협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모 방송국에서 만든 밀렵감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뜯는 공갈배를 미화하고 있다”며 경찰에 제보해 붙잡혔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