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수정안 어떻게 되나
선거구 수정안 어떻게 되나
  • 이병주 기자
  • 승인 2004.03.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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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를 단속 선거구로 존숙시키고, 완주임실진안, 남원순창무주장수를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민주당 양승부의원의 선거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를 무산시킨데 이어 차기 임시국회 소집의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정안이 가결됐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박관용 국회의장은 3일 4당 원내총무.대표 회담에서 “논란이 되는 수정안 부분은 4당 총무간 합의를 통해 단일안이 나오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고 못박았다.

  뿐만아니라 박 의장은 “10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정치인들이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4당 총무.대표들의 합의를 종용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양승부 수정안’ 효력 인정여부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민주당, 열린우리당 양당 모두 나름대로 주장의 근거는 있다. 전날 자정이 임박한 국회 본회의에서 박 의장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 양승부 수정안에 대한 표결 실시를 선언했고 표결이 진행됐으나 박 의장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논란을 벌이는 사이 임시국회 회기는 종료됐다.

  결국 박 의장은 표결 종료선언 및 결과 발표도 없이 산회를 선포했다. 그 사이 표결결과를 알리는 국회 본회의 전광판에는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64명이 투표,찬성 95, 반대 40, 기권 29표로 기록됐다.

  이에따라 양승부 수정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먼저 효력이 인정될 경우 수정안 표결은 가결된 것이 돼 도내 선거구를 남원순창무주장수, 완주임실진안, 김제로 재조정하는 획정안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양승부 수정안을 가결된 것으로 인정하고 번안절차를 밟을수는 있다. 국회법 91조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요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종료가 안된 미완료 안건으로 처리되면 다시 표결을 실시하거나 표결이 중단된 상황에서 연장표결을 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밟아 부결될 경우 전북지역 선거구획정은 당초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대로 무주진안장수임실, 완주김제, 남원순창 등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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