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예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사업자가 누수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 지연을 이유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사업자 재선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는 것.
시는 조사 결과 비가 올 경우 결로 현상을 제외하고는 누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 사업자측에 오는 8월 1일 개점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 주겠다고 통보했으나 사업주측이 사업 포기 의사를 고수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주측은 계약 해지시 보증금과 사업 준비에 따른 손해액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전주시와의 법적 공방까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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