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전과공개 기습 후퇴 논란
후보자 전과공개 기습 후퇴 논란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04.03.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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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당초 총선출마 후보자의 벌금형 이상 전과경력을 공개키로 했다가 지난 2일 오후 선거법 처리 막판에 이를 다시 금고형 이상으로 슬그머니 후퇴시켜 가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일고 있다.

정치개혁특위가 마련, 법사위를 거쳐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선거법 개정안에는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현행 법대로 금고형 이상만 공개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이 이뤄지다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정치권의 담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정개특위에 따르면 지난 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정개특위에서 벌금형 이상 범죄경력을 공개키로 했던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금고형 이상으로 환원할 것을 주장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과기록의 90%는 벌금형, 자격정지, 구류, 선고유예, 기소유예이며 친고죄 등 파렴치 범죄의 경우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벌금형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전과공개에서 배제한다면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면서 후보자의 전과공개 범위를 벌금이상으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수정안 제출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후보자의 전과공개범위 축소는 당시 열린우리당도 합의했던 것"이라면서 "뒤늦게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마쳤고 표결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개별적으로 수정안을 낼 수는 없으며 상임위를 거쳐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의 경우 8일부터 10일까지 본회의만 예정돼 있고, 상임위일정은 잡혀 있지 않아 사실상 또다른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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