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의회에 미료 안건으로 계류돼 있는 재정비안에 대해 집행부가 지적고시 절차를 강행할 경우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집단 행정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법정으로 비화될 우려 마저 낳고 있다.
7일 특위는 김완주 전주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속개한 청문회에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주민들과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며 구도심 공동화 해결책이 전무해 사실상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집행부의 자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1·2종에서 3종으로 지정된 협의대상지역 7개소중 일부 지역에 용역업체 관계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이 짙다”며 “현장 확인 등이 소홀하게 이뤄지는 등 용역 자체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재정비안의 문제점을 중점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김완주 시장은 “특위가 문제점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면 신중하게 재검토 과정을 거쳐 사실 확인 누락, 법적 하자 부분 등이 발견될 경우 수정·보완 하겠다”며 특위의 철회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을 시사했다.
김시장은 이어 “특위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반드시 집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위는 “재검토의 주체가 재정비안 입안에 참여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된다”며 집행부의 보완 의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후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를 직접 참관한 구도심 주민들도 “전주시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재정비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비안이 원안대로 결정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혀 향후 절차 이행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위는 8일 활동을 마감하게 되며, 현재 미료 안건으로 계류중인 재정비안 의견청취안이 9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