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식품엑스포 행사장 사고 법정비화
발효식품엑스포 행사장 사고 법정비화
  • 이보원 기자
  • 승인 2004.03.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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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주발효식품엑스포 행사장에서 발생한 드레그레이스 사고와 관련된 책임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최근 현대해상보험은 “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를 비롯한 행사 주관단체들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자동차 경기를 진행하다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사고 직후 사망자 보상금으로 지급된 보험금 4억8천여 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냈다.

전주지법 민사 2단독 재판부는 분쟁 당사자인 보험사와 전북대·전주시·한국자동차튜닝협회 등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 이후 줄곧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버텨온 전북대도 고문변호사를 내세워 맞대응에 착수했다.

전북대 변호를 맡은 황모 변호사는 “(전북대가) 단지 행사를 주관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건 아니다”면서 “예를 들면 ‘대통령배 축구대회’에서 사고가 났다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고 책임은)실질적으로 자동차 경기를 운영·관리한 튜닝협회 등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대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된 전주시 역시 “시는 장소만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책임소재는 법정에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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