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균형법 수도권 역차별 아니다
기초단체장, 균형법 수도권 역차별 아니다
  • 이병주 기자
  • 승인 2004.03.08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균형발전법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정보센터(대표 김창호)가 지난 1월20일∼2월20일까지 임수진 진안군수를 비롯 전국의 자치단체장 45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장들은 ‘국가균형발전법이 수도권 역차별 성격이 있는냐’는 질문에 85%인 34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68.9%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단체장들은 또 74.5%가 취임후 지방재정의 개선되었다고 평가했고, 재정 확충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43.4%가 국세의 지방이관을, 35.8%가 교부세·양여금확대 등을 꼽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55.2%가 기업유치, 23.2%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56.3%가 자치재원 부족을, 29.2%는 지역경제 활동성과의 지역내 미환류를 지적했다.

 환경오염 유발업종의 지역투자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73.3%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지역주민의 욕구 선호도분야는 지역개발(59.6%), 복지(25.5%), 환경·소비자보호(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