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03.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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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이 각종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2004년 농작물재해보험’을 9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8일 전북농협(본부장 고영곤)에 따르면 농가소득보전과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9일부터 3월말까지 1개월여 동안 시·군 관내 지역농협과 품목(원예)농협에서 판매한다.

 재해보험 해당 품목은 지난해 사과와 배에 이어 올해 복숭아·포도·단감 등 3개 품목이 포함돼 모두 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농협은 전북지역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금이 지난해 323억 원보다 56억 원이 줄어든 267억 원에 한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선착순 가입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도내 농가들은 이에 대해 “피해 규모보다는 확보된 재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진정한 재해보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농협 상호금융보험팀 엄수섭씨는 “농한기에 자금부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보험가입금액 결정은 농가가 실제 수확량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임차농 포함)이며, 과수원 소유주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은 태풍과 우박이며, 올해 추가로 동상해(봄·가을 동상해)와 호우특약 및 과수나무 도복에 대한 수체보상이 특약으로 첨가됐다.

 특히 지금까지 본부 승인 사항인 ‘농가부담비율 15%형’은 올해부터 승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게됨에 따라 많은 농가가 농가부담비율 15%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해 발생시 보험금을 다른 형에 비해서 많은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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