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도내지역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치개혁특위의 ‘김제·완주’,‘무진장·임실’안과 민주당의 ‘완주·임실·진안’,‘남원·순창·무주·장수’ 수정안 처리를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3당 총무는 일단 ‘가결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양승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수정안 처리를 ‘불완전 표결’로 처리해 재투표를 실시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은 정개위 선거구 획정안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난 2일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열린우리당의 원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8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현실적으로 정개위 안을 통과시킬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정수를 현재 273명보다 26명 증원, 299명(지역구 243명, 비례대표 56명)으로 늘리고 모든 출마예상자들로 하여금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후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며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법 개정안은 지구당 폐지 및 경선탈락자 출마 금지 등을, 정치자금법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전면 금지,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개인, 시.도지부 120만원, 중앙당 500만원 초과자) 내역 공개 등을 각각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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