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지방자치 발전
납세의무, 지방자치 발전
  • 승인 2004.03.09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 지방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책임지는 일 등 매우 다양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다시말하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는 탄탄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치단체인 것이다.

 그런데,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우리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재정이 아직은 많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완주군의 경우는 자체수입은 420억4천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4.3%에 불과, 여전히 지역과 주민복지를 추진함에 있어 중앙에 의존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 지방자치 주인은 성실납세자 -

 그렇다면 재정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의 주인된 자로써 무엇을 할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때이다.

 좁은 소견이지만 감히 말하고 싶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성실납부하는 것’이다.

 지방세는 전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보유에 따라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성질때문에 납세저항이 크다할 수 있다. 그만큼 체납도 늘고 있다.

 몇 년간 지속된 경기침체속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지출하고 사는 불우이웃도 그 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지방세수증대를 통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해 세무업무담당자 전원이 조석으로 탈루·누락되는 세원을 찾아내고 납기내 자진납부독려, 체납세 10%줄이기를 추진하면서도 항상 생활에 힘들어하는 주민앞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하지만, 다함께 잘사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질때 개인의 행복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속에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납세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 성실납부로 건전재정 -

 그러나, 이제는 탈피하고자 한다. 기존의 무조건적이고 강제적인 징수에서 벗어나 주민이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속에서 스스로 성실납부하는 건전한 풍토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면, 주민이 지방자치의 참주인으로써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풍요로운 지방자치의 미래도 멀지 않을 것이라 본다.

 지방재정운영상황 특히, 주민이 납부한 지방세를 비롯 각종 세입금으로 행정이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각종 납세편의시책 개발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납세자중심의 고객감동의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이루기 위해 전직원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행정의 변화노력과 투명한 재정공개와 맞물려 간과해서는 안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 것은 주민의 건전한 납세의식과 주인의식일 것이다.

 풍요로운 미래는 노력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 공무원은 최대의 서비스행정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주민은 주인으로써 납세의무를 다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방재<완주군청 재정관리과 과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